노웅래 의원, 세금도둑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입력 2017년04월13일 09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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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세금도둑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세금도둑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유용 가중처벌법)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유용 가중처벌법」은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2013년 취업률 등의 지표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 보조금 22억 여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A대학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년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3천 2백여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5천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 것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폐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근절을 위해서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종회, 박선숙, 박정, 소병훈, 송옥주, 유승희, 장정숙, 전재수,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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