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13년09월24일 18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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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천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의원, 사학기관 관계자 및 교직원, 인천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천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의 조례안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교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 인제고등학교 황보근석 교사, 인천시교육청의 김창혜 사학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재홍 교수는 사학지원협의회, 개방이사,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사학기관 평가 등 주요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과 사립학교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지적하고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인제고 황보근석 교사는 사립학교가 갖는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김창혜 사학지원팀장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의 법률적 한계 지적과 함께 감독청과 사학기관은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사학기관 모두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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