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17년04월27일 09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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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회 임시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의회 제201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였다.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총 23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감특위 및 예결특위를 구성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 이며, 모두 원안 가결 처리되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경완 의원이 위원장에, 박찬길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백승권 의원이 위원장에, 박만선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결산·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2018년도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본회의에서는“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의 채택도 함께 이루어 졌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전주 ․ 전선, 공중선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 전선, 공중선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전선 ‧ 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로 이송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재 의장은“올해 계획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추진하여 계획된 성과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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