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만1천403호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입력 2017년04월27일 10시3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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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인천 남구가 2만1천403호(2017년 1월1일 기준)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결정했으며 올해 남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남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29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또는 팩스(☎ 880-485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1과(☎ 880-74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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