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캐디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년04월28일 17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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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확정

[여성종합뉴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선 전직 의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 A씨(당시 23세)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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