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軍비행장(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통합 결정

입력 2013년09월28일 00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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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무조정실 협업으로 軍 비행장 문제 41년 만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軍비행장(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통합 결정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軍비행장(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통합 결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27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중재해  41년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
안을 성사시켰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27일  세종시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 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한식 세종시장은 “항공부대로 인한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 때문에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노력 끝에 성사된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하여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정읍시민 약 7만3천여명이 제기한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도(KTX)의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 중단을 둘러싼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5.8km길이의 방화대로 구간 안에 있던 군부대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결해 3만 4천명이 거주하게 되는 마곡지구 민원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등 집단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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