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창업 지원`위한 건축 제도 개선방안 확정

입력 2013년09월27일 23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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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지난27(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근린생활시설 허용업종을 기존의 구체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기능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창업과 입주를 쉽게 했다.

또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창업이 많은 PC방, 당구장 등은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로 면적기준을 단일화하며,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꾸어,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업종에 대한 창업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통합건축규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건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벤처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부처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에게 부처간 이견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각 부처에게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되어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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