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7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7년05월16일 18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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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7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무안군, 2017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무안군 청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및 5개 시?군(무안군, 목포시,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등 마약류 관련 사범과 특히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 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무안군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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