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해양사고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5월29일 10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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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심판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영역 확대, 이른바 ‘해피아’의 낙하산 인사 대상이 되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는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재결권을 갖고 있는 심판관에게는 최소한의 전문성 요구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재임한 9명의 심판원장 중에서 불과 2명만 해기사면허를 보유했으며 심지어 5명은 해양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무 경력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전체 해양사고의 70% 이상이 어선과 관련되고, 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에도 역시 어선 관련 사고가 7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은 선박의 운항 외에도 다양한 어로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등 상선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해양심판원의 전체 심판관과 조사관 중에서 현행법이 요구하는 1급 또는 2급의 어선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 관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양심판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선항해사면허 보유자가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해 해양안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반드시 통과되어 해양안전심판원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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