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 특별 ‘점검’

입력 2017년06월02일 14시13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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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 특별 ‘점검’여수시,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 특별 ‘점검’

[여성종합뉴스] 여수시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옥외 가격표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시 위생지도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옥외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66㎡ 이상 영업소 118곳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일정 품목 이상 가격표시 여부(이용업 3개, 미용업 5개) △출입문, 창문, 외벽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 게시 여부 △영업장 내 요금과 외부 요금 동일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옥외 가격이 단일가격이 아닌 가격범위(최저가~최고가)로 표시가 돼 있는지도 중점 점검한다.


최저가만을 보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한 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옥외 가격표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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