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긴급 주거상실 가구 위한 ‘디딤돌주택’ 운영

입력 2017년06월08일 05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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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디딤돌주택 내부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화재, 수해 등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구민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응급순환용 ‘도봉디딤돌주택’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봉디딤돌주택’은 이동진 구청장이 민선6기 4대 구정목표로 내건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비전에 따른 사업이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가구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휴주택을 임대, 2호까지 리모델링하여 운영한다. 추후 쌍문동, 창동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장소에 2개소를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으로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입주 경합이 있을 시,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주를 결정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무상이며, 공과금 및 실입주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시거주이므로 입주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동진 구청장은 “급작스런 재난·재해로 주거지를 상실할 경우 고시원, 여관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소에 ‘도봉디딤돌주택’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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