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입력 2017년06월08일 21시38분 양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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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영광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영광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여성종합뉴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수)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관외 차량에 대하여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차량 중 3개월 이상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또는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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