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담배소매업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입력 2017년06월13일 21시5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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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담배소매업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안산시 단원구 담배소매업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은 75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점검은 사업자의 폐업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을 확인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은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장 등 구내소매인 현황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의 정당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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