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어로 행위 규제할 법적 근거 미비

입력 2013년10월09일 18시58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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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 통합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주운수로에서 지난해 4차례 어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과 49종 1만800여 개체가 채집됐다.

전어가 6천800여 개체로 63%를 차지했고, 풀망둑이 10%인 1천60여 개체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총 9과 17종 307개체가 출현했던 것에 비해 종은 물론,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에서 잡히는 어종은 숭어를 비롯해 아귀, 황복, 박대, 붕어, 참붕어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 많은  어종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낚시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로에서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해 미비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인 만큼 하천법 적용을 받게 돼 있으나 수자원공사가 아직까지 아라뱃길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낚시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인아라뱃길에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인천항만청이 일부 지역을 항만시설로 지정,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행규칙’에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통행 방해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지 어로 행위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구간만 항로 및 항만시설로 지정, 그 밖의 지역에서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기도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인아라뱃길에서 어선이나 낚시 등을 이용한 어로 행위가 횡행해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오염된 물고기가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에서 더 이상 생태계 파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가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만 더불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불법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갑문 통행엔 허가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감시 활동을 벌여 어선의 경인아라뱃길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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