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외시출신 ‘재신검 병역 면제자’ 104명, 법원 51명 ‘최다'

입력 2013년10월10일 11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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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행정부는 181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가운데 법무부,검찰과 외교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역 환승자'를 배출했다.

10일 입법,행정,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자가 된 것으로 병역이 면제된 이들이 가장 많은 기관은 대법원(51명)과 검찰청(42명), 외교부가 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신체검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대법원과 검찰청 소속 93명 중 서기관 등 행정직 5명을 제외한 88명은 모두 사법시험 출신,외교부 역시 비외무고시 출신 3명과 출신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6명이 외무고시 출신이며 사시,외시 출신 104명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하게 된 것.

수핵탈출증은 디스크 가운데에 있는 '수핵'이라는 물질이 빠져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몹시 저리거나 아프게 되는 이 증상은 253명의 고위공직자 중 48명(18.9%)이 병역 면제 사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근시 등 안구질환 역시 253명 중 37명을 기록해 단골 면제 사유 2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2명은 각각 만성간염과 중이염으로, 진보정의당 의원 1명은 습관성 탈구 증상, 의원 보좌관 및 국회 전문위원, 사무처 공무원 17명 역시 같은 식이다.

 결국 253명의 고위공직자들은 병무청의 첫 판정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불복해 재신검을 직접 요청, 병역을 면제 받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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