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전상군경’ 행정심판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입력 2013년10월10일 12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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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먹는물관리법」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 당시 같은 지역 내 고인과 유사한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서 단순히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刑)에만 주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참전용사가 생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먹는물관리법」 위반)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가 행정심판 재결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1929년생으로 6·25전쟁 참전 전상군경인 고인은 2002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2년 11월 고인이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했지만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안장이 거부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소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당초 고인이 낮은 형을 선고받은 점, 판매한 샘물의 양과 그 대가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샘물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방법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참작요소 역시 고인에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점, 선고유예의 경우 관계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만 가지고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이에 따라 사소한 비행, 경미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은 단순히 확정된 형량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실 확인 및 재량권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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