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기분 자동차세 40,041건 43억원 부과

입력 2017년06월18일 15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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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기분 자동차세 40,041건 43억원 부과나주시, 1기분 자동차세 40,041건 43억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40,041건 4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나주시 자동차가 2,451대 증가했음에도 1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올해 빛가람동 연납 고지서 시범 운영 및 대대적인 연납 신청 홍보로 연납이 전년보다 5,345건(10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포함된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등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339-0365)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 · 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범시민 홍보에 나섰고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 납부 안내를 전개하여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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