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입력 2013년10월10일 22시25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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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법무부는 10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하고,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고,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하고,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 4. 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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