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지엠 대표적 '생계형 차량' 다마스, 라보 단종 조건부 검토

입력 2013년10월11일 13시3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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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새 안전·환경 규제 유예 검토 가능"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다마스·라보의 단종과 관련한 질의에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강화된 안전·환경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GM이 규제 충족을 위한 투자 등 제반 노력을 할 경우를 전제로 깔았다.

조건부 검토지만 유예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한결 유연해진 태도다.

다마스와 라보는 700만∼9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 덕에 택배·퀵서비스·세탁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으로 쓰이는 경상용차로 지난해 총 1만3천908대가 팔렸다.

하지만 내년 1월 전 차종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장착을 의무화하는 환경 규제에 이어 연말까지 개선형 머리지지대·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의무 장착 등 3가지 안전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현재의 다마스와 라보는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지난 1월 "경상용차는 판매량이 많지 않고 수익성도 낮아 규제 충족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두 차종을 단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마스·라보가 4가지 안전·환경 규제를 모두 충족하려면 신차 개발과 맞먹는 2천억원 이상의 투자 비용과 최소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두 차종의 단종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7월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단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차종이 단종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는 만큼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이르면 내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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