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관내 214개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입력 2017년06월23일 10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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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는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27일(화) 오후 1시30분 중구청 대강당에서「대부업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중구에 있는 214개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대표자, 업무총괄인, 실무자 중 1명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 대부업 민원총괄담당인 나도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대부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대부(중개)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자체 관할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 며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필요할 땐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부업 현장점검을 통해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220건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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