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마약류 알약 636정 준 교도관 ' 징역형 선고

입력 2017년07월02일 10시2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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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소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여성종합뉴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수뢰후부정치사 및 뇌물공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씨(49)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3043만6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 수감 기간에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B씨(4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건넸고  금품을 준 재소자를 위해 매달 마약류 알약을 처방받아 구입한 뒤 이를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마약류 알약은 636정에 이른다.


이외에도 재소자 B씨를 혼자 쓰는 독거실에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정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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