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입력 2017년07월04일 0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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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남구는 3일 “사업장을 운영 중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공평 과세 및 재원 확충을 위해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공장이나 병원, 금융기관, 대형 음식점, 목욕탕, 일반 사업장 등 사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미신고 및 미납부,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조건에 따라 가산세가 10~20%까지 붙게 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남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현수막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607-3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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