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 발표

입력 2017년07월10일 13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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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과실비율 50% 미만이면, 자동차 보험료 덜 오른다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 발표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 발표

[여성종합뉴스]10일 금융감독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 한쪽 운전자 과실 비율이 80%이고, 다른 운전자는 20%라 하더라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똑같이 할증 등급이 오르고, 사고 건수가 반영돼 양쪽 모두 보험료가 올라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고가 전혀 없는 운전자와는 차별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 비율이 큰 가해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9년 간 중형 차량을 사고 없이 운전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할증 체계로는 보험료가 34% 올라 올해는 보험료 55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3년간 무사고 할인만 받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약 10%만 할증된 45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 난폭 운전으로 과실이 큰 가해자는 보험료를 올리되,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도록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약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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