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채팅으로 만난 10대 노예각서' 40대 징역3년

입력 2017년07월23일 12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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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0대 남성은 B양에게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수시로 만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갖고 지난해 12월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B양은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으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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