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7년07월31일 09시1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은평구,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은평구,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금년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사자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필요시 통장과 함께 방문하며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2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3 100세 이상 고령자(1917.0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4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5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필요시 명백한 허위전입자는 고발조치 당할 수 있으며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으로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신고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