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여야 '이석기 세비중단 서류제출요구 제한' 공동추진

입력 2013년10월18일 12시49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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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의원 민주당 정성호의원,'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여성종합뉴스] 18일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여야는 두 개정 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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