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 지원 못받는 빈곤층 93만명'이름만 아들, 딸이 주원인'

입력 2017년07월31일 20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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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 열중 아홉이 노인

보건복지부, 정부 지원 못받는 빈곤층 93만명'이름만 아들, 딸이 주원인'보건복지부, 정부 지원 못받는 빈곤층 93만명'이름만 아들, 딸이 주원인'

[여성종합뉴스] 31일 보건복지부는 열린 53차 중앙생계보장위원회를 통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심의. 의결했고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다층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급여'가 2015년 도입된 이후 빈곤층은 줄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015년 기준 309만명으로 전년 335만명 대비 26만명 줄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에 사용하는 전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기준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들중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명으로 전년 133만명보다 11만명 증가했다.


반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의 숫자 역시 144만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5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93만명(약 64.6%)은 정부의 생계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속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노인가구 비율이 90.3%로 매우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생활수준도 가장 열악하다.


우선 소득수준에서도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 생계·의료수급 가구와 비수급가구의 2015년 기준 시장소득은 ►수급 23만7000원 ►중위 30% 이하 비수급 23만3000원 ►기준 중위소득 30~40% 비수급 46만5000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수급가구는 95만2000원으로 비수급 가구(중위 30% 이하 49만3000원, 중위소득 30~40% 67만7000원)를 크게 앞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수급 빈곤층의 총 생활비와 월세지출을 합친 '월평균 총지출'은 59만1000원(중위소득 30% 이하)으로, 수급가구(83만6000원)의 70.7%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가구(175만8000원)와 비교하면 고작 33.6%에 그친다.


주거에서도 비수급 빈곤층은 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의 자가 주택가격은 3450만원(중위 30% 이하)으로 수급가구 6446만원의 53.5%에 그쳤으며, 전세금도 4255만원으로 수급가구(6015만원)의 29.2% 수준이었다.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수급가구 평균액은 18만원이 데 비해 중위소득 30~40%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2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구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구의 비율이 수급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은 89.8%로 수급가구 81.8%보다 높았다. 전체가구(19.7%)와 비교하면 4배 격차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부터 우선 1차적으로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약 4만1000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말에는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해제하는 등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완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사연·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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