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7년08월04일 10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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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송절·신봉동 일원(0.40㎢ )이 4일자로 해제된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됨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7.27.(목)14시/도청소회의실)의 심의를 거쳐 8월 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400천㎡)으로 청주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으나, 청주시의 사업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8월 4일자로 조기 해제하게 되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의 효력은 도보 공고일인 8월 4일부터 즉시 발생하며, 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현재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2.08㎢에서 1.68㎢로 감소되며,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충주시 안림동 일원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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