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무단 방치차량 일제단속

입력 2013년10월20일 18시0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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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무단 방치차량 일제단속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무단 방치차량 일제단속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이나 공터 등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은 50cc 이상 오토바이 등이다.

특히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며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차량 48대를 적발해 이 가운데 7대를 강제처리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군은 적발 차량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정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해 달라"며 "주민들은 불법 구조변경이나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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