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 약 3800여개 진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

입력 2017년08월10일 09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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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라식, 성형 등은 환자 전액 부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 약 3800여개 진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보건복지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 약 3800여개 진료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

[여성종합뉴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이다.

 

정부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대부분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한 항목에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도저히 보장하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존재한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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