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2022년부터 국가시험에 실시시험 도입

입력 2017년08월10일 10시42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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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 신설

[여성종합뉴스] 10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오는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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