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 거래 주의할 점? QR코드에 물어보세요

입력 2017년08월18일 05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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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직원현황판. QR코드를 촬영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지역 내 중개업소 664곳에 직원현황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대문구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사진이 실려 있다.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현황판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단 한 번의 누름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며,‘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새로운 직원현황판을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비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중개업소 직원현황판을 제작해 각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는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5회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형사 관련 조치 4건, 행정처분 13건으로 줄었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도 2015년 367건에서 2016년에는 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민원도 2015년 37건에서 2016년에는 2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대문구의 직원 현황판 설치가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며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서대문구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64명, 소속공인중개사는 46명, 중개보조원은 289명이며, 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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