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7년08월20일 09시4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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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운영자, 프로그래머, 서버 임대업자, 도박 행위자까지 형사처분

경찰'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구속수사 원칙경찰'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구속수사 원칙

[여성종합뉴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함께 협력자들도 모두 처벌토록 수사할 계획이다. 우선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보고 수사한다.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했거나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서버의 보관·임대 서비스 제공)를 제공, 중계한 경우도 방조범으로 규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 도박을 한 행위자들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한다. 다만 소액·초범 행위자 경우 즉결심판 청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청소년층에 인기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우선 첩보수집·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범죄수익금 회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도박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검거사례 홍보와 기업체·학교 대상 예방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현금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은 공소제기 전 장래에 진행할 '몰수'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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