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8월24일 22시0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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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가 공익광고 의무지출비용 92억 대비 포털의 온라인 공익광고는 고작 9.5%?

[여성종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대비 9,5%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방송법에 명시하여 의무 편성하는 방송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현재 포털 등 온라인 분야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가게 됨에 따라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특히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 9천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 2천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73조 4항에는 방송사업자들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방송사들에게 공익광고 편성이라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온라인광고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 등 뉴미디어는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며 통신시장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또한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로 접어든 지금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분야별 융·복합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이라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특정 영역에 편증된 현행 규제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하여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금일 대규모 포털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면서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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