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7년09월01일 11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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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여성종합뉴스]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일반직 9급)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일반직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기존 총 30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인 25년 6개월로 단축된다.

 

송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심각한 승진 적체로 인해 저하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길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 나아가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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