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자율주행차'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01일 13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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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자율주행차'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황희 의원,   '자율주행차'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31일(목)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일종인 ‘자동주차(Auto-Parking)’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조만간 차량에 장착되어 시판될 예정이며, 자동주차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 편의성이 높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을 끄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제어 주차기능 기술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주차 기술의 일종인 주차보조시스템(Parking Assistance System)은 작년부터 이미 벤츠(E클래스), 현대(신형 그랜저, 소나타), 삼성(SM6) 등에 탑재되어 시판 중이며, 원격주차제어(Remote Control Parking System)는 신형 BMW7시리즈에만 탑재·시판중이다. 국제표준인 제네바 협약(§13-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차량을 떠날 때’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도로교통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일본 도로교통법(§71-⑤)을 인용하면서 약간 변경(운전석을 떠날 때) 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핵심 센서 중의 하나인 ‘라이다(Lidar)’센서는 측정거리 및 공간 분석 능력이 뛰어나 현재 자율주행차의 주변 환경 인지에 활용되는 필수적인 부품이나, 경찰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와 동일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차에 해당하며 운전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장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을 추가해 라이다 센서 장착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황희 의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며,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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