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사 사용료” 아파트마다 달라

입력 2013년10월25일 11시21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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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 승강기유지비와 전기료가 포함되어 이중부과 논란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현재 아파트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는 주택법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부과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과 생활여건에 따라 달리 징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부과실태 등을 조사하여 과다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즉시 조치할 것이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승강기 “이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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