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박사 "생명윤리법 소급 적용 안 돼" 승소 판결

입력 2013년10월26일 10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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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도 등록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우석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 교수 시절 황우석 박사가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부했던 질병관리본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재판부는 “윤리적 문제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윤리법은 2005년 이전 생성된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들고 지난2003년  황 박사가 개발한 줄기세포주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체세포 핵이식이 아니라 단성생식으로 생성된 줄기세포는 생명윤리법에 어긋난다며 등록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황 박사는 지난2003년 수립한 줄기세포주(NT-1)에 대해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했고 이 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했으나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린 줄기세포주다.

질병관리본부는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들어 등록신청을 반려했고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법 조항에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배양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로만 규정돼 있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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