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426명 검거

입력 2017년09월06일 15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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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426명 검거인천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426명 검거
[연합시민의소리]6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고가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 피의자 113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일단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하여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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