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080원’ 결정

입력 2017년09월06일 23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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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080원’ 결정안산시,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080원’ 결정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임금으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시급) 보다 15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2017년 적용대상인 시 소속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근로자에서 민간위탁기관근로자(민간위탁기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위탁기관근로자 300여명을 포함하여 1,0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 산정방식 도출과 생활임금 대상자의 확대 및 민간부분까지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안산시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용역(2017년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며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회 전반으로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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