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업계 임대료 조정 요건은 'T2 개장 후'

입력 2017년09월10일 12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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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 연말 개장 예정

[여성종합뉴스]10일인천공항 면세점 업계는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후 경영난이 과중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3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면세점 업체와 특약 사항으로 T1(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조정을 T2 개장 이후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T1의 임대료 조정은 T2 개장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2015년 인천공항공사가 3기 T1 면세점 사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 조건으로 T2로의 여객 이전 이후 임대료 조정을 논의키로 했고 임대료 조정은 T2 개장 이후 T1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T2로의 여객 이전 시이며 공사가 여객 이전 계획을 전망해 산정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또 ►실제 여객 이전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로 매출 증감이 발생하는 등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가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공항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T2 개장에 따른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긴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임대료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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