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남용" 재차 사과

입력 2017년09월22일 07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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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을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남용"을 재차 사과했다.
 

이 총리는 지난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했을 거라면서 정부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을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백남기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하고 조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다"면서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돼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1주년이 맞아 과도한 접대나 부정한 청탁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을 없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를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 총리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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