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불법 양식 특별단속반 실시

입력 2017년09월23일 1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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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불법어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은 가을·겨울철 해조류의 생산시기를 맞이하여 불법어업 성행 방지를 위한 “불법양식 근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양식 근절 단속반은 각 군·읍면 담당자를 비롯해 마을 이장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불법시설 우심해역(소록도, 부아도, 수락도, 지죽도, 무학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추석 연휴가 긴 틈을 이용해 불법양식시설이 성행 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명절기간 중에도 수시기동단속을 실시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성행을 근절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함께 양식시설인 호롱말 닻 설치 선박의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된 불법 양식 시설자에게는 자진철거와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2017년 불법시설 우심해역에 설치된 호롱말 751개를 강제 철거 해 선량한 어업인의 이권을 보장하고 바른 양식, 조업 문화를 형성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고흥군은 물김 위판액은 217어가로 작년에 67,710톤을 생산 470억원, 금년에 77,869톤을 생산 744억원의 실적을 올려 어가 평균 3억4천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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