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입력 2017년10월10일 14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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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2톤 이상 경유차로 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양이 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이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여수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이며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 기후환경과(061-659-3811)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240대를 폐차했고, 추가 사업을 위해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 추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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