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후주택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17년10월24일 07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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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 13일까지 노후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1996년도 사용승인분) 152개소로, 지역내 건축사 3명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태, 주요 구조부 침하 상태, 주택 담장․옹벽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점검결과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고 규모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보수·보강토록 할 예정이며, 사용 및 거주 제한이 필요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보수 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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