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입력 2017년11월23일 15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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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광양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오는 12월부터 행정의 기초자료인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일제히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광양시 토지 19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3개 분야에 걸쳐 개별토지의 공적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황금산단, 명당3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물론 지난 7월 1부터 발생한 토지이동분에 대해 공적장부 확인 등 기초자료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3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을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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