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20대국회 1호 법안 국회 통과, ‘공중화장실 범위 넓혀 성폭력범죄 예방’

입력 2017년11월24일 20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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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의원의 20대 1호 발의법안이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의원은 16년 5월 국회가 개원하면서, 당시 공중화장실의 범주를 좁혀 술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공중화장실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등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있도록 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며, “다행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용들을 살펴 여성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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