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실 의심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7년11월29일 15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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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실 의심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해남군, 부실 의심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에서 제공한 2016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상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72개 업체 1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항목별 증빙서류와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로 판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도급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 4000만원 이상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중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20개 업체와 폐업이 의심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건설업 등록말소 할 예정이다.


군은 2018년 2월 4일부터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능력 심사는 물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부실, 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1월 현재 해남군에는 205개 업체, 318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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