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입력 2017년12월01일 15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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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017년 6월 12일 대표발의하였으며, 12월 1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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