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12월06일 20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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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5일, 광명시 관할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먼저 설치되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되어 있던 광명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의원은 “광명시에서 안산지원까지는 17.6킬로미터, 안양지원까지는 13.3킬로미터로 4킬로미터나 안양지원이 가깝고, 안양지원의 민사와 형사재판의 건수가 적고, 평균 처리일수도 더 빨라 이용하는 광명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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